[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관련된 원칙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5일 4차추가경정예산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내용과 관련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임을 설명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기본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이 우선 지원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으로 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하게 된다.
방식은 이달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된다.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약속했다. 문의사항의 경우 과기정통부 CS센터나 통신사 콜센터, 내주에는 전용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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