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거래 자체가 얼어붙으면서다.
10일 한국감정원이 9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로 전주(0.10%)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0.01%로 전주와 동일했으며 수도권은 0.07%에서 0.06%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7·10 대책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마포구(0.02%)는 도화·마포동 일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용산구(0.02%)는 도원동 등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장안·이문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02%)는 신내·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도봉구(0.00%)는 방학·쌍문동 등에서 호가 하락 등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남4구도 관망세가 이어졌다. 강남구(0.01%)는 일부 신축 위주로, 강동구(0.01%)는 9억원 이하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0.00%)·서초구(0.00%)는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0.02%)는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서구(0.01%)는 마곡·화곡동 9억원 이하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정부의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되고 있다. 다만 광명시(0.25%)는 광명뉴타운 추진 등 정비사업 영향 등으로, 성남 분당구(0.19%)는 학군 수요가 있는 서현·분당동 및 중소형이 많은 야탑·정자동 위주로 상승했다.
아울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도 둔화됐다. 9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5%를 기록했다. 서울도 전주와 동일한 0.09%를, 수도권도 전주와 같은 0.16%를 각각 기록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거래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남 4구의 경우 강동구(0.15%)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강일·명일·상일동 등 위주로, 송파구(0.13%)는 잠실·신천동 등 중형 평형 위주로, 강남구(0.12%)는 학군이 양호한 대치·도곡동 및 외곽지역 위주로, 서초구(0.10%)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이 있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아파트에서도 전세가격 상승폭이 꺾였다. 특히 정치권 내에서 불거진 '천도론'으로 전세가격이 고공행진하던 세종의 경우 1.06%에서 0.87%까지 떨어졌다. 6생활권 대규모 입주(마스터힐스, 약 3천세대)가 다가옴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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