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향후 1년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갑을관계 입법과제 등을 충실히 마무리함으로써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정책소통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또 그 동안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소비자권익 증진 등 공정경제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왔다고 자평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첫 여성 수장이 됐다.
이날 조 위원장은 "1년 전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소비자권익 증진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었다"며 "돌이켜보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 마련과 혁신적인 시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ICT, 특히 플랫폼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보였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했고, 네이버·넷플릭스·배달의민족 등을 적발·제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ICT 전담팀'을 가동했다.
SPC그룹의 부당지원을 적발하며 중견그룹 감시 활동에도 적극 나섰으나, 최근 한화 등 일부 사건이 무혐의·미고발 등으로 종결돼 공정위 제재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정위는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5년간 조사하고서도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대리점 대상 갑질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과 '이통사 대상 갑질 혐의'에 휘말린 애플코리아 사건에서도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해 면죄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1심 역할을 하고 있고, 사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위법성 입증 정도도 굉장히 높다"며 "법리적용 같은 경우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무혐의 처리를 하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판 기능과 조사 기능이 독립, 중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 오히려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조사 역량을 훨씬 더 강화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위원장은 향후 1년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갑을관계 입법과제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위법 심사지침 마련 등 법기준을 마련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도 하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엄정 집행하고, 조선·자동차 등 고질적 위반업종의 기술유용 감시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그룹의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벤처 투자활성화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간 균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지주사 체계와 금산분리 근간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악용,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만큼 CVC가 입법화되길 바란다"며 "지주사 밑에 있는 CVC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있지만, 혁신 경제 위해 벤처,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자원이 가길 바라는 뜻에서 CVC를 제한적이지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향후 국민 생활이나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근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딜 등 대규모 국책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공공입찰, 소비자 분야 담합 예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업 결합 건과 관련해선 배민, 현대중공업 등 시장에 영향이 큰 사건들을 면밀히 심사해 연내 결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핵심 과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저희 법 제정으로 위축되지 않게 시장의 수용성 고려해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 분야에서도 '코로나19' 등 거래 환경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변화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후 최근 공정위가 이를 그대로 재발의해 주목 받았다. 법안의 핵심은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월에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공정경제 3법'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위한 범정부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포털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조정원 기능 확대 및 소비자원과의 협업 강화, 외부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과 법집행 활동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과 함께 시장과 우리 경제에 가져오게 될 변화 등을 외부와 공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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