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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發 예식장 분쟁 해결 기준 만들 것"


기간 차등 둔 계약조건 변경 규정 행정예고 계획…"피해 분담 프로세스 가져가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식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언론소통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식장 관련 분쟁은 소비자와 사업자 쌍방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관련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최대한 빠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직후였던 지난달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예식장 위약금 분쟁이 15.3배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이 진행 중인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분쟁 해결 기준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분쟁 해결 기준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는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을 쌍방귀책사유가 아닌 사전 변경에 따른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식을 제 때 진행하지 못할 시 가장 먼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예식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소비자와 예식장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형식의 규정이 명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의한 예식장과 소비자의 분쟁은 서로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발생하는 피해를 일방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로 분담하는 프로세스로 관련 규정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경쟁촉진 통한 시장활력 제고 ▲디지털 공정경제 ▲코로나19·디지털 경제 소비자권익 증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범정부 공정경제 과제 ▲조직역량 강화 등의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또 이 같은 정책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데이터포털시스템 구축, 공정거래기능조정원 기능 확대,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업 강화, 외부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이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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