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여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통합 법체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신설'을 통해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실상 규제 강화여서 정부 OTT육성책에도 역행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마련 중인 이광재 의원실, 문체부 측은 해당 개정안은 콘텐츠·플랫폼별 각각의 법이 적용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통합법체계 마련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의 육성 차원으로 규제 강화 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광재 의원과 문체부는 이 같은 국내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신설을 골자로 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인력양성·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지위를 재정립하고 여기에 OTT 등 온라인영상콘텐츠 제공업자를 포함시켰다.
특히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 시작, 영업의 승계, 폐업의 경우 문체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등도 담았다.
아울러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불공정거래 금지 및 사업자 간 분쟁 해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운영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정보통신망사업자의 합리적 이유 없이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영상미디어콘텐츠사업자의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업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 강제, 낮은 대가 요구, 기획 변경 등 부당 행위, 대가 미지급 등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영상콘텐츠사업자(OTT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지침 자율 준수 권고 ▲취약계층의 영상미디어 콘텐츠 접근권 강화 사업 등 추진 등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혹은 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벌써부터 OTT업계 등에서는 법적 지위 신설을 통한 실태조사,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금지 행위 조항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OTT 업체 관계자는 "OTT 사업자 지원근거 마련 등 취지와 달리 금지행위 등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부가통신사업) 규정과 이중 규제 논란이 있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도 이중으로 해야 하고, 실태조사 자료 제출도 이중으로 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분쟁 이슈의 경우 이용자 보호 등 부가통신사업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적용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OTT 사업자는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사업자들도 많다"며 "OTT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체부 법안의 OTT 진흥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규제의 틀은 명확하고 지원책은 불명확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광재·문체부 "통합법 체계 만드는 것, 콘텐츠 육성 취지"
OTT 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등 7개 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등 육성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OTT 업체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골자가 OTT 규제 완화와 진흥인데, 문체부 추진 내용은 규제 강화 측면에서 이 같은 범정부 육성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OTT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추가적인 규제나 불필요한 게 없다"며 "문체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유발 및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준비 중인 이광재 의원실 측은 현행 콘텐츠·플랫폼 형태별로 적용하는 각각의 법을 일원화,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사용자 보호 등에 개정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법 체계가 없어 발생했던 각종 혼란을 정리해 본격적으로 영상미디어콘텐츠를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라는 것.
이광재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는 제각각의 특화법에 적용돼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대형 사업자를 상대로 OTT 플랫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 없이 공백 상태로 뒀을 때 우려가 있어 해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 규제원칙은 유지하면서, 통합법체계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것을 정리해 본격적으로 진흥하자는 것"이라며 "최대한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OTT 법안으로 알려졌지만 개정안에 OTT 내용은 일부고, 핵심은 콘텐츠 진흥"이라며 "금지행위 등에 대한 OTT 업계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법안 중점사항이 콘텐츠 진흥에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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