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순서에 맞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허은아 의원(미래통합당)은 1일 KBS의 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수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분리해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 KBS는 2010년 폐지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 재무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방송사와의 회계정보 비교가 어렵다다는 지적이다.
즉, 수신료 수익을 다른 수익과 혼합해 관리하고 있어 국민이 수신료의 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것.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KBS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용해야 하며, 이중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허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라며, "공영방송 재정운용을 더욱 엄격히 해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게 하는 한편 국민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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