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중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보위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결합 전문기관 지정 접수 공고를 실시한다.
결합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반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합 결과물을 안전하게 가명 처리하기 위한 공간과 기기를 제공하며 처리방법 자문 등도 지원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고, 데이터 결합·추가 가명처리·반출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50억원 이상 규모에 최근 3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도 없어야 한다.
지정 심사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맡아 서면·현장심사와 결합테스트 등으로 진행한다. 또 개보위는 내달 10일 온라인으로 결합 전문기관 지정 설명회를 열어 전문기관 지정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국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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