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며, 의무적용 시 막대한 비용부담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계사 사이에서도 의무적용을 두고 찬반이 나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사들의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 이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각 협회는 보험설계사 업종 특성 상 고용보험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는 시장 진·출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위탁계약이 유지되면 언제든지 소득활동이 가능해 `실업' 개념 적용이 어려우며,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 또한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이직사유는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이기에 고용보험 수급요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비한 제도로서 자발적 이직은 고용보험 수급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보험사의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동향상 향후 고용보험 외 다른 사회보험으로의 단계적 확대 추진이 예상되기에 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조2천9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40만명에 이르는 설계사 중 절반 가량(17만명)이 구조조정되는 등 대규모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보험으로만 한정하더라도 9만6천명 설계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용을 강행한다면 적용대상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임의선택'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중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7%에 달했다. 전체 특고의 답변결과도 동일하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사 사이에서도 소득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찬반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고소득 설계사들은 가입에 반대하고 수입이 적은 설계사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된다면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설계사 간에도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의견이 나뉘고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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