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SK바이오팜 주식이 상장 후 공모가(4만9천원)의 4배 가까이 오르자 일부 직원들이 이익실현을 위해 퇴사를 결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는 1년간 보호예수되기 때문에 당장 차익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퇴사를 하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처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상장된 이후 직원들이 연이어 퇴사할 것이란 추측이 계속해서 나왔다.
회사측은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근거 없는 추측이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바이오팜 직원들이 퇴사를 신청했다. 지난 2일 상장한 SK바이오팜 주식이 대박이 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직원들이 퇴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의 주가는 18만5천500원이다. 매입 가격인 공모가 4만9천원보다 4배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의 보유주식 가치도 급등했다.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207명으로, 1인당 평균 1만1천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았다. 공모가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 투자원금은 5억7천918만원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주당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시세차익은 16억원을 넘어선다. 회사측은 직원의 퇴사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연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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