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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3·카니발·프리우스 등 23개 차종 3만4천268대 리콜


르노삼성차·기아차·현대차·토요타·벤츠·한불·BMW 등 7개사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만4천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XM3 TCe260 등 2개 차종 1만9천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마스터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돼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만4천268대애 대해 시정조치(리콜)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만4천268대애 대해 시정조치(리콜)했다. [국토교통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YP) 4천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쏘울 EV(PS EV) 2천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돼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HD) 2천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돼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유니버스(PY)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천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메르세데스-AMG GLC 43 4매틱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만4천268대애 대해 시정조치(리콜)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만4천268대애 대해 시정조치(리콜)했다. [국토교통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ECU)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돼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330i xDrive 등 4개 차종 239대는 타이로드의 내구성 부족으로 거친 노면을 주행하거나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가 가해질 경우 타이로드가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길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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