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백업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백업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손쉬운 방식으로 백업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통로를 의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1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의 폐업으로 3천200만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대안 논의 등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싸이월드는 세금 체납으로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바 있다.
이 탓에 싸이월드 내 자신의 데이터를 백업하려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지만, 현재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현장 조사로 확인해본 결과, 사무실도 폐쇄돼 있고 남은 임직원도 없는 상태여서 서버 상당부분이 훼손돼 있었다"며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 30%는 작동이 안돼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이 안 되고, 로그인이 되더라도 일부 게시물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파기할 경우 보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권리 등은 따로 규정이 없다.이용자가 데이터를 백업할 권리, 즉 '잊히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허은아 의원(미래통합당)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전송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 개발 당시부터 폐업에 대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이같은 조치가 초기 인터넷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규건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은 싸이월드뿐 아니라 IT서비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용자 데이터를 전체 백업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폐업 시 백업을 위한 운영비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 등을 적립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폐업에 대비한 적립금이나 보상보험을 준비하게 하면 창업 의욕이 반감될 수 있다"며 "성장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싸이월드처럼 서비스가 폐쇄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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