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용자 차별은 한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경제·법 등 각 분야 교수들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참석자들은 단말 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면서 발생되는 이른바 '이용자 차별', 고가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가입자 유치로 인한 '가계 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등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의 대리점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 및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권유 강요를 금하고, 방통위에 지원금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우려 시 대리점 및 판매점까지 긴급중지 명령이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단통법의 이 같은 취지와 규정에도 불법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차별, 서비스·요금경쟁의 부진, 고가 단말과 고가요금제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른바 단통법 무용론이다.
이날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완벽한 차별금지의 불가능, 이통사 경쟁수단 제한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했고, 일부는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겸허히 평가해야 하고, 투명성 강화,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 행동경제학적 넛지 등은 항상 필요하다"며 "경쟁 촉진과 같은 일반적 목표의 정책은 필요하나, 경쟁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덧붙였다.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저가 요금제 선호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등 통신 소비 변화와 단말 구입비 경감(저가단만 선택, 교체주기 연장)등에 가계통신비 부담은 감소한 추세"라며 "2013년 대비 2019년엔 19.5%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가계통신비 감소는 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소비(단말기 교체 주기 연장,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축소를 통한 것"이라고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높은 보조금을 주고받지 못하는 불만이 해소되지 못해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 및 단말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동시에 꾀할 수 없어, 어떤 편익이 더 큰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폐지 또는 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치중할 경우 가계통신비 증가 우려가 있고, 규제를 유지·강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 양산과 5G 및 단말 유통 시장 위축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도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는 사라진 적 없고, 그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근본적인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볼 때 지원금 상한제나 논의 중인 장려금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고 특히 장려금 규제는 경쟁 촉진이나 이용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말 시장과 이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원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단말 지원금에 대해 '차별=불법'이라는 단순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재평가하는 작업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 "정부는 이통시장 실패가 발생, 깊게 개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는 거래량이 적어 사회 후생이 열악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마진을 많이 챙기는 경우다"라며 "현재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 역시 "단말 지원금 감소로 인한 실질 구매 가격 상승이 통신요금 인하와 경쟁에 따른 품질 향상으로 상쇄되고, 차별적 거래가 제한됨으로써 불이익이 해소되는 등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명확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통신시장이 3사 과점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며 " 사업자 담합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략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현저한 지원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도 전략적인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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