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512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506억원 이후 역대 최고 규모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세대 통신(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이 과정에서 공시 지원금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의 판단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재발방지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감경을 통해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은 관련매출액 1조5천385억원, 부과기준율 2.2% 등을 적용, 기준금액 338억5천만원을 도출했다. 이에 필수 가중 20%와 추가 감경 45%를 적용해 과징금 223억원을 부과했다.
KT는 관련매출액 1조1천726억, 부과기준율 2.0%로 기준금액 234억5천억원을 도출했다.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필수 가중 20%, 추가 감경 45%를 따져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관련매출액 9천335억원, 부과기준율 2.2%로 기준금액 205억4천만원을 도출했다. LG유플러스는 필수 가중 20%, 추가 감경 45%를 따져 135억원으로 산정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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