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현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비공개로 개최된다.
이는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달 초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안위는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도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핵심 안건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와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다. 검찰과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무관하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위법한 행위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낸다고 할지라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어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다. 특히나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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