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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D-1] '기소냐 불기소냐'…檢의 판단은


운명 가를 수사심의위 26일 개최…검찰, 지금까지 결정 거스른 적 없어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 측은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현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비공개로 개최된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는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달 초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기일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현안위는 부의심의위 절차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추가로 양측은 30분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견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찬반 동수가 나오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삼성 측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심의 회피 신청을 하면서 위원 중 1명이 위원장 대행을 맡고, 나머지 14명이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된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때 과반수 이상의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않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낸다고 할지라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어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을 거스른 적은 없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사실상 운명을 가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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