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비영리 게임은 이미 게임법 시행령을 통해 등급분류가 면제되고 있는 상황. 다만 정부 시행령과 법에 이를 실제 명문화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및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이 같은 게임법 개정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에 나섰다.
이병훈 의원실 측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개인의 창작활동 후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배급되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를 통해 게임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게임법 제14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 오류로 인해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를 면제하도록하는 제4호 조항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조치는 이미 시행되는 중이다. 지난해 학생들이 만든 비영리 목적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요구로 논란이 된 '주전자닷컴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은 해 게임법 시행령을 개정,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를 면제토록 한 것.
게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전자닷컴 사태 등으로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에서 게임물을 창작, 플랫폼에서 공유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문체부가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 등이 창작한 비영리 단순 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포함하면서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단,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은 제외됐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의원실 측은 이에 더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게임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발표하는 것과 법 개정은 다르다"며 "시행령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법으로 보다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게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게임법 개정안들과 유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 이용자 불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과 비영리 목적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이 게임법 개정안은 문체부 시행령 개정 이전 발의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이 법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에 이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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