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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한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삭제 강화


언론사에도 기사 음영처리·삭제 요청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등에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삭제 활동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ISA)은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탐지‧삭제 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로 인한 업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72건을 탐지해 952건을 삭제했고,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659건을 탐지, 541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최근 송파구청, 용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 상 동선정보를 탐지해 KISA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근로일자리와 연계해 모니터링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아이뉴스24DB]
[출처=아이뉴스24DB]

방통위와 KISA는 지자체별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번거로움과 중복 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동선정보 삭제에 관한 창구를 KISA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선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포함된 동선정보 경우 공개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함께 언론사에 대해 보도기사에 포함된 동선정보 삭제 또는 음영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사업자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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