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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 까닭은


이 부회장 변호인과 삼성 사장급 임원 2일 요청서 제출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부정승계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최근 이 부회장이 2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1년 8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행보로 읽힌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삼성 측 사장급 임원 일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삼성 합병의혹 수사가 이어져 온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일각에선 대기업 총수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삼성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과 삼성 측 사장급 임원 일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삼성 합병의혹 수사가 이어져 온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과 삼성 측 사장급 임원 일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삼성 합병의혹 수사가 이어져 온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집신청을 받고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 판단하게 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외부 위원 150~250명 규모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로 최근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앞서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캐물었고,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삼성의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글로벌 위기 속에 삼성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이연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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