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DGB대구은행도 키코 배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 수락 기한을 한 달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과 관련해 금감원에 연장 신청을 했다"라며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적 위기 상황 지속으로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금감원이 정한 키코 분쟁조정 수락 결정 기한 마지막날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도 이날 오전 재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이다.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개 시중은행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게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피해 기업들에게 총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