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일본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018년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라고 제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본의 이같은 입장표명이 합병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와 현대중공업 측은 WTO제소와 기업결합심사는 무관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 합의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인 약 5천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했다.
이에 일본은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한국 정부는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지난 2018년에도 공공 금융기관의 대우조선해양 금융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으로 한일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인 일본은 1심 격인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패널이 구성돼 심리에 들어간다. 심리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소절차가 진행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일본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신청을 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만 합병 승인을 내줬다. 나머지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공정취인위원회’와 다르다"며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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