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유튜브의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8억6천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과 결제취소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51조 3항에 따라 해당 문제에 사실조사를 통지, 유튜브 프리미엄(당시 유튜브 레드)이 국내 도입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2년으로 한해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구글의 국내 계열법인 특상상 관련 조사 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소명에따라 지난해 5월까지 본사인 구글 LLC로부터 서면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후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 및 법률대리인 김앤장으로부터 피심인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이용계약 체결▲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 제한 ▲이용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 하지 않거나 미고지한 행위 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유튜브 앱 설치 후 최초 실행시 1개월 무료체험을 유도하는 판업창이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무료체험이 아닌 유료서비스 가입절차가 진행됨을 확인, 지적했다.
또 무료체험임에도 구매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서비스 전환시에도 사전 통지가 없거나, 통지하더라도 등록해놓은 이메일 주소로 일방 통보, 더욱이 결제금액과 시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글이 가입절차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료체험을 포함한 월정기 구독형태의 유료서비스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다고 소명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이용계약 해지제한과 관련 이용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신청시 즉시 가입을 해제하고 남은 결제기간 중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월단위 결제 주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결제한 월 요금 중 미이용기간에 비례한 일할환불을 제공치 않고 있어 문제가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첫 이용한 무료체험 가입자는 254만명으로 이 중 45%가 넘는 116만여명이 유료서비스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료결제를 한 이용자의 8.9%인 9만8천83명이 환불을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구글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중요사항에 대한 미고지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게 방통위 측 판단이다. 서비스 이용요금, 해지 제한 및 일할환불 불가 정책, 유료결제 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중요사항이지만 별도 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청약철회의 경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나 무료체험 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유료전환 후에는 이미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점, 이에 따른 해지 및 환불정책 역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제출한 매출 자료가 근거가 될 회계자료가 없고,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정액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8억원을 상한액으로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 기준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동안 위반행위가 이어졌으나 민원인에 대해 자발적 환불 조치로 일부 회복된 점, 중대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3억3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해지제한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2건의 위반행위가 12개월을 초과해 기준 금액의 30%를 가산하고, 최근 3년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10%를 감경해 각각 4억3천500만원, 4억3천200만원으로 결정, 총 8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1개월 내 공표하고,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고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가입시 이용조건, 전자적 대금결제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무료체험기간 내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유료전환된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 결제금액과 시기 방법 등을 이용자가 선택한 매체를 통해 가입단계부터 알릴 것 등을 권고안으로 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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