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타다 측에 택시와 차별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타다가 택시와 어떤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타다) 측에서 타다가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무엇을 제공하는지 알려달라"며 "청결도나 친절도 그런 요소 말고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다음 변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실제로 일한 타다 드라이버 진술을 받았다"며 "타다가 드라이버에 보낸 메시지 등을 확인했는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여객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타다 경영진을 기소했다. 타다가 운송사업 면허 없이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타다 측은 자사 서비스가 기사가 딸린 렌터카일 뿐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타다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열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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