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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해 넘겨…안갯속 韓 승차공유


여야 대치, 여객법 통과 시점 불투명…정부·업계 논의도 '지지부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국회가 1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 있어 여객법 개정안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절충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등으로 새해 들어서도 대치상황을 이어가면서 여객법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타다 서비스  [VCNC]
타다 서비스 [VCNC]

여야가 이달 중 본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권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객법 논의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정국이 되는 점도 변수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승차공유 업체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허용되는 차량 대수는 향후 만들어질 시행령에 따라 제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여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고, 하위 시행령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지만 이같은 예상이 빗나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국회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며 "법이 통과돼야 하위 법령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승차공유 업계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극심한 대립양상을 이어가며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당시 일정 규모 스타트업에 기여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승차공유 업계는 "정부가 우선허용 사후규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우선금지 사후논의인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승차공유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얼마나 운행 차량이 허용될지, 어느 정도 기업에 기여금이 면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가깝하다"며 "플랫폼 확대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국내 업체들은 영업 시도조차 어려운 형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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