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KEB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중도 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 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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