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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위자료 10만원 지급 분쟁조정위 권고 불수용


건조기 부품 무상교체 등 '자발적 리콜' 확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LG전자가 트롬 건조기 집단분쟁과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건조기의 콘덴서, 필터 교체 등 무상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이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 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LG전자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또한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 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에 대해선 "현재 품질보증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LG전자측은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며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건조기 사용 소비자 247명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데 따른 결정이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원할치 않아 오랫 동안 세탁수가 잔류하면서 악취,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게 분쟁조정 신청 취지다. LG전자는 앞서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145만대 건조기 대상 콘덴서 등 부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조석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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