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LG전자 의류건조기 사용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7월 29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247명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이들은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에는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는 이유였다.
다만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의 건조기를 대상으로 부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247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LG전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총 2천47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은 없기에 LG전자 측에서 위자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집단분쟁 신청을 한 소비자 이외에 다른 소비자들도 위자료를 똑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까지 팔린 LG전자 건조기 대수를 감안하면 최대 1천450억원까지 총 위자료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는 LG전자가 위자료 지급에 동의할 경우에 한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일 LG전자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최종 수단은 법원의 소송절차뿐"이라고 말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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