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는 한때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데까지 합의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첫 안건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정하는 안을 올려 표결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국당은 관례대로 30일의 회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이용, 16일 회기 종료와 함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할 작정이었지만 한국당에 허를 찔린 셈이 됐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을 시도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뿐 아니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 불참하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 의장은 거듭 3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여야에 사흘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 전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문 의장은 16일 3당 원내대표와 다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여야가 사흘간의 시간을 번 셈이지만, 합의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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