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 1사 1 MVNO는 깨졌다. 알뜰폰 시장도 바뀌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최대 쟁점이 됐던 알뜰폰에 대한 정부의 분리 매각 등 조치는 없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 역시 M&A에 따른 알뜰폰 경쟁 위축 등 우려에도 이의 물리적인 분리 매각 등 조치 보다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방안을 찾았다.
여기에는 알뜰폰 시장 역시 경쟁 상황이 변했고, 망 도매대가 인하 등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허가 조건도 알뜰폰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정부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A로 LG유플러스는 이통 서비스 외에 자체 운영중인 알뜰폰에 더해 CJ헬로의 알뜰폰 서비스까지 확보하게 됐다. 기존 1사 1 MVNO(알뜰폰) 정책에 더해 독행기업 소멸 등 논란으로 이번 M&A관련 CJ헬로 알뜰폰 사업의 분리 및 매각 등 가능성과 주장이 집중 거론됐던 배경이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제외됐고, 과기정통부 역시 분리매각 대신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유도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측도 이에 맞춰 다양한 지원 등 상생안 마련에 적극 나선 것도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1사 1MVNO를 유지했던 게 사실이고, 그에 따른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과 형태적 조건 부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며 " 주안점 자체를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보호, 가계통신비 인하 등으로 보고 인수를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1사 1MVNO' 원칙을 깨고, 향후 알뜰폰 시장의 인수합병 및 구도변화에 대한 기준도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보호, 가계통신비 인하 3가지 핵심사안에 맞춰 검토하겠다는 의미와 정책 변화를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KT가 KT엠모바일 이 외 또다른 MVNO를 두거나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SK텔링크 이 외 다른 MVNO 사업자를, 또는 MVNO와 MVNO간 결합 등이 신청됐을 때도 3가지 핵심기준을 통해 이의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이번 LG유플러스에 부과한 알뜰폰 경쟁 여건 개선 관련 조건들 역시 이 같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 방향과 의지 등을 확신시켰다.
우선 LG유플러스에 기존 LTE 요금제뿐만 아니라 5G 요금제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5G는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도록 했고, LTE 요금제는 도매대가를 의무사업자 보다도 최대 4%포인트 더 인하하도록 했다. 종량제도 의무사업자 대비 평균 3.2% 인하된다.
이태희 실장은 "알뜰폰 행태적 조치로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점유율이 늘면 SK텔레콤과 KT도 알뜰폰 시장에서 좀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이나 아직 5G 도매제공 기준은 마련된 게 없다. SK텔레콤이 5G 도매제공 계획을 밝히기는 했으나 기존과 같은 의무제공사업자는 아닌 것.
이에 LG유플러스에 5G 망을 도매제공토록 하고, SK텔레콤 등 보다 낮게 망을 도매제공토록 하면 SK텔레콤과 KT 역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 넘어가면서, 경쟁사도 다수의 MVNO 인수에 나설 수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문제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이태희 실장은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선 알뜰폰 활성화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2010년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면서 점유율을 50%로 제한했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과 통신의 인수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도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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