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보고 기소한데 이어 국회도 렌터카 기반의 타다식 영업을 막은 셈이다.
국회가 지난 3월 유상 카풀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 시킨데 이어 타다 영업까지 제동을 걸면서 한국식 승차공유 혁신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의 법안 중 타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정부가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일치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타다 죽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타다가 우려하는 점도 있는데 이는 국토부 실무기구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비롯해 타다 경영진, 법인을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2일부터 공판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객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는 1년6개월부터 현재와 같은 영업방식이 금지되는데, 법원 판결보다 바뀐 법 시행이 빠를 수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소위원장은 "법 시행이 법원 판결보다 빠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카풀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승차공유 업체는 카풀 서비스를 대다수 접었다. 타다까지 규제에 막히면서 한국식 승차공유 혁신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타다는 유감을 표하며 남은 전체회의, 본회의 등 절차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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