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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렌터카 기반 승합차 서비스는 관광목적 6시간 대여나 반납장소 항만·공항으로 제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일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의 법안 중 타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정부가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일치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그동안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이 택시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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