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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향후 절차는?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법무부 장관에 내정함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임명동의안 등의 회부 등'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는 법무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다.

추 내정자가 5선의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제는 청문회 일정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는 1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 후임 경선에 착수한 상태여서 새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와대]

다만 한국당이 청문회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청문회에 응하더라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관문이 남는다. 만약 국회가 추 내정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마저 넘긴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기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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