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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유료방송M&A 쟁점]CJ헬로 알뜰폰 분리?(하)


공정위 "독행 기업 아냐", 과기정통부 판단 '촉각' …"분리 효과 없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이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과기정통부 인허가 절차에도 탄력이 예상되는 상황.

다만 공정위 심사에서 제외 됐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등 독행기업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따져 CJ헬로가 알뜰폰 시장의 경쟁 등 혁신을 주도할 독행기업 성격이 낮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공정위와 달리 알뜰폰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할 경우 파장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을 반대하는 노조 등 반발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이의 분리, 또는 별도 경영이 사실상 어렵고, 시장경쟁 활성화 등 효과를 꾀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M&A 이후 시장 상황 등 시장 재편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에 착수한다. 일단 합숙 형태로 몇일간 주요 쟁점 사안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공정위가 이번 지분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에 대한 과기정통부 심사의 핵심은 공정위 조치에서는 제외된 '알뜰폰'의 독행기업 논란과 이에 대한 분리 등 해소 조치 여부다.

경쟁제한성 심사에 집중하는 공정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시장과 정책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해 최종 허가 조건에 알뜰폰 관련 내용이 포함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에 따라 봐야 할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공정위 "CJ헬로 독행기업 아냐"…과기정통부는?

CJ헬로 '알뜰폰' 사업에 대한 분리 매각 등 허가 조건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이를 시장의 '독행기업'으로 볼 지 여부다.

독행기업이란 작지만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기업을 뜻한다. CJ헬로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나 알뜰폰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다. 전체 알뜰폰 시장을 이끌어가는 독행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M&A가 무산 된 이유 중 하나로 이 같은 독행기업 소멸 등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다만, 독행기업은 경제학적으로 초기 이론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과 판단기준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가 커 논란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CJ헬로를 알뜰폰의 독행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단 시장 변화로 관련 의미가 크게 약화됐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후에도 양사 이통시장 점유율이 21.9%로 여전히 3위 사업자에 불과해 경쟁제한성이 약한 '안전지대'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또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최근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 둔화, 영업이익 적자, MVNO(알뜰폰)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 공정위는 CJ헬로가 독행기업성을 인정받더라도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이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에 대한 M&A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현재로서는 최대 변수인 셈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 역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독행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이번 인수를 놓고 이의 분리 매각 등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결과적으로 알뜰폰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리 등 조치, 실효성 판단이 '관건'

따라서 관건은 CJ헬로 알뜰폰에 대한 조치가 알뜰폰 및 이통시장 경쟁활성화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될 전망이다. 단순 분리나 매각 결정보다 이를 통해 독행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뜰폰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할 지 여부인 것.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CJ헬로의 알뜰폰 지위 하락, 정부의 장기적 알뜰폰 진흥 정책 미비, 고용안전을 위한 보호대책 미수립 등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분리매각 등이 합리적 대안은 아니라는 것. 여전히 독행기업으로 역할을 할 지, 또 존속 가능할 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학계 한 전문가는 "CJ헬로 알뜰폰이 분리될 경우 매각 가능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며, 독립 운영될 경우경쟁력 확보 등 제대로 운영될 지도 불투명 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는 3분기 기준 73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 81만5천명에서 1년만에 크게 감소했다. 가입자당평균수익(ARPU) 역시 2만2천906원으로 전분기 2반3천98원 보다 줄었다. 이 탓에 3분기 매출도 529억원로 1년 새 19.1%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8억원 적자를 냈다.

특히 CJ헬로 알뜰폰 시장 점유율도 약 10%대 수준이다. 알뜰폰 독행기업으로서 시장경쟁촉진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정부 역시 알뜰폰 망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등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대책 외 장기적인 진흥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성욱 KMVNO 부회장은 "어떤 사업자가 1위 사업자 자회사로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CJ헬로 알뜰폰 사업 분리 가능성을 놓고 벌써부터 고용불안 및 고객 서비스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노조 측 거센 반발도 예고된 상태. CJ헬로 노조 측은 이미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신지은 CJ헬로 노조위원장은 "알뜰폰 1위인 (CJ)헬로모바일이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에게 조차 팔릴 수 없다는 것은 다른 1,2위 사업자에도 팔릴 수 없다는 것으로 이대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노조가 기업 M&A를 찬성하는 이례적 상황에 놓인 우리 처지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지속 하락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 여건 상 사업 축소로 인해 운영 인력 감축 수순을 밟게 되고, 그에 따라 각종 고객 서비스가 제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전 규제보다 정부 진흥책 마련이 우선"

LG유플러스가 알뜰폰을 포함한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MNO(이통사)와 MVNO(알뜰폰)의 상생모델확대 등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독행기업 판단에 따른 시정 조치보다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이유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와 함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판매채널을 마련해 경쟁을 활성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하고 나선 것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중소 알뜰폰 사업자 대상 상생프로그램인 'U+MVNO 파트너스'를 공개하고 알뜰폰의 난제인 단말 확보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뒤 이어 주요 요금제의 알뜰폰 출시 확대에도 나선 상태.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약정없는 4만원대 알뜰폰 LTE 무제한 요금제 유도, 신규 유심 요금제 출시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현재 전체 알뜰폰 사용자의 약 50%가 유심 요금제를 사용하는 점에 주목, 알뜰폰에서도 프리미엄 정액형 선불 요금제 출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유심 판매채널로 LG유플러스 매장 2천200여곳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홈페이지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 지원, 멤버십 공유 등에도 나섰다. 셀프 개통은 내년 2월을 목표로 전산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는 "전통적인 규제산업인 방송과 통신의 경우 통상 정부 주도로 개편되는 경우가 많다"며 "M&A를 통해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 조치로 이를 제한하기 보다 사후 적인 보완 등 시장 선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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