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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J헬로 알뜰폰 계약 '파열음'…방통위 "합의 하라"


"구속력 필요" vs "경영권 침해"…M&A 불똥튈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KT와 CJ헬로가 체결한 알뜰폰 계약(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이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계약서에는 피인수 등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최근 M&A가 추진 중인 CJ헬로 측이 이 같은 '사전 동의' 조항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서면 통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KT는 사전동의가 원만한 협의를 위한 구속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CJ헬로는 M&A 등 민감한 이슈 관련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 이를 놓고 KT측과 CJ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M&A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방통위는 이에 대한 의결을 보류, 양측의 합의를 요구했다. 내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CJ헬로와 KT간 체결한 협정서에는 영업을 양도하거나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CJ헬로는 이번 LG유플러스가 자사 지분인수에 나선 만큼 협정대로라면 KT에게 서면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KT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M&A를 놓고 비밀조항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영업 자율 또는 경영권 침해 등 과도한 계약 조건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셈이다.

CJ 측이 이의 개정을 신청했고, KT 등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양측 이견이 팽팽한 만큼 일단 방통위가 의결을 보류했으나 추가 전체회의를 통해 한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 자리는 사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협정서의 규정 해석문제와 인수합병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업자간 분쟁이므로 (양사가) 이용자 불편사항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90일 이내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5일이 만료일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주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고 양사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차에 한해 90일 연장이 가능한 만큼 그에 따른 의결까지 기한이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

 [표=아이뉴스24]
[표=아이뉴스24]

◆양보 없는 설전…합의 기간 많지 않아

KT와 CJ헬로는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도매제공 협약에 따른 사전동의 개정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강호 CJ헬로 모바일사업본부장은 "가입자 보호나 개인정보보호에 충분히 협조하는 게 기본 책무로 사전동의가 아니어도 전체적인 협정서 내용안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협정의 내용은 도매제공에 관한 건으로,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해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직접 나서 "도매제공된 서비스를 재제공할 때 도매제공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합병은 사업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도매제공이 통째로 양도되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도 당연히 배려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응수했다.

양측의 이 같은 갈등은 이번 M&A를 놓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CJ헬로는 사전동의 절차 없이도 이용자보호 등 조치를 협의를 통해 이끌어나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M&A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KT는 M&A에 앞서 협의가 안될 시 이에 따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게 표면적 입장이나 이번 M&A 관련 일종의 견제 장치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알뜰폰 사업 관련 M&A가 이뤄졌는데도 양도가 제대로 안된다는 점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 분쟁 여지가 있어 승인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강호 본부장은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사전동의를 통해) 무력화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후속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어 (후속 대안은 사전동의 없이도) 반드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호 KT 사업협력부문 상무는 "(인수 저지 우려에) 일정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가 안되면 해지권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반이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해결안되면 도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양 측은 협약서 조항과 보호 대상 가입자 범위 등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KT는 자신의 망을 도매제공하고 있어 CJ헬로의 KT망 가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CJ헬로는 자신의 가입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사전동의' 역시 일반적으로 MNO(통신사)와 MVNO(알뜰폰)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KT 주장과 달리, CJ헬로는 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을 요청했으나 KT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반박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법과 별개로 행정적, 정책적 전략으로 협정서를 이용하는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정리하겠으나 당사자간 협의하고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의견을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이니 잘 협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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