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시토록 규정을 손본다. 또 투자자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담보 비율을 담보 증권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개최된 기존규제정비위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 내용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과 연차 이자율 등의 산정 기준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0~11.0%(지난 23일 기준)로 회사마다 천차만별로 적용돼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더불어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할 때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 비율이 차등화될 방침이다. 현재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담보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담보 유지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투자자 권익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획일적인 담보 비율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의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 변제 순서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 변제 순서를 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의 순서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정보교류 차단, 즉 차이니즈월의 경우 세부 사항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설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 광고의 내용 방법 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금융위는 이들 개선과제 19건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