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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이니즈 월 완화된다…핀테크사 위탁도 '활짝'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통과 시 시행령 정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인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에서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등록을 받은 경우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투자업계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과제 4개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과제 7개를 제시했다.

이는 앞선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안 격이다.

금융당국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인 차이니즈 월에서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인 차이니즈 월에서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차이니즈 월 규제의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권은 다른 업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많아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겸영·부수업무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됐었다.

◆ 차이니즈 월 원칙만 주고 운영 자율에 맡긴다

이날 제시된 차이니스 월 규제 개선방안은 지금보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업 단위'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구분 ▲법령에서는 차이니즈 월 규제의 원칙만 정하고 운영 방식은 회사가 자율적 설계 ▲사외 월 규제도 사내 월 규제와 동일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및 사후제재 강화 등이다.

정보 단위별 규제 전환을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의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할 방침이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필수원칙만을 제시하겠단 복안이다.

특히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 등은 형식적 규제로 보고 법령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없애겠단 것이다.

차이니즈 월 규제 정비에 맞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하겠단 설명이다.

더불어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재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해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 규제의 억제효과를 높이겠단 의도다.

◆ 업무위탁 및 겸영 규제도 대폭 완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관련 개선과제로는 ▲핵심업무와 비(非)핵심업무의 구분 폐지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재위탁 원칙적 허용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위탁 허용 ▲겸영·부수업무 등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투자회사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IT 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7년 11월 도입됐지만 자본시장법에선 예외가 돼 금융투자업권만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지난달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단 방침이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후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달 중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맟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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