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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vs 방통위 누가 웃나? …22일 판결 '초미 관심'


망 이용료·품질 이슈와 직결···정부·업계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도민선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하며 불거진 이번 사건은 망 품질 보장 주체의 범위, 망 이용료 등 업계의 예민한 이슈와 직결돼 있어 결과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의 발단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쓰는 이용자들이 지난 2016년 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쓸 때 속도가 느려진다고 호소하며 시작됐다.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약 2개월에 거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에서 홍콩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페이스북은 이 같은 조치가 인터넷상호접속제도 개정으로 KT가 나머지 통신사에 지불해야할 접속료에 따른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무단 변경한 사례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실태 조사에 착수, 이듬해 3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는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간 진행된 공판 끝에 이번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고의성·이용자 이익 침해 '쟁점'…망 이용대가 등에도 영향

페이스북과 방통위 공방의 쟁점은 고의성과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다. 페이스북은 고의적으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콘텐츠 제공(CP) 업체로서 망품질 보장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은 CP로서 수많은 통신사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할 뿐 접속 품질을 통제할 수 없다"며 "CP는 ISP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1월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캐시서버(임시저장 서버)가 있는 KT가 다른 이통사에 접속료를 물어줘야 되자 KT가 접속비용을 더 내거나 접속경로 변경을 요구했다"며 "이에따라 접속경로를 변경했는데 이를 변경할 때마다 연결돼 있는 수많은 ISP 들에게 고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CP가 망 품질을 관리할 의무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문제"라며 "페이스북 스스로가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야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 "KT와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접속경로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며 "페이스북의 조치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와 망 사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단이 그동안 줄기차게 반복돼 온 외국계 CP와 통신사간 망 이용료, 망품질 보장 주체 범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국내 통신사 및 인터넷 포털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해외 기업 규제 근거가 강화되고, 통신사도 망 이용료 협상에서 숨통이 트이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페이스북이 승소하면 구글, 넷플릭스 등 다른 CP들도 망 속도 문제를 지금처럼 통신사에 전가하고, 정부가 규제를 적용하려고 할 떄 이번 판결을 반박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망 이용대가 정책과 글로벌-국내기업간 역차별 해소에 나선자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망 사용료 등 정책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수준 등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현재 CP는 망 이용대가 완화를, 통신사 등 ISP 측은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외 CP의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국내 CP와의 역차별 논란 등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혜정,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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