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첫 공판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페북과 방통위는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
28일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주장이 엇갈린 쟁점은 ▲소급입법 ▲이익 저해 수준 ▲속도 지연 정도다.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제재 범위에 포함한 세 차례 중 두 차례는 법을 소급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익 저해 수준도 이용을 제한했다고 보기 힘들며 속도 지연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합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하고 이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라 보기 어렵고, 입법 취지를 페이스북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사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하도록 했지만, KT와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국내 사업자와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지난 2016년12월(한 차례)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
또 지난해 1~2월(두 차례)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들 통신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려져 불만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측은 변호인은 (원고) "적용된 규정은 2017년 1월31일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2016년12월, 2017년1월 원고가 접속경로를 변경했던 부분은 소급 입법이라 본다"며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2017년2월 접속경로를 변경했던 부분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불가피하게 이용에 불편을 끼쳤을 수 있지만 가입이나 이용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속도도 정상적인 범주에서 얼마나 느려졌는지 합리적인 수치 측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통위 측 변호인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통신사들이 원상복귀를 요청해도 이를 유지했기 때문에 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며 "이익제한 관련 규정은 망 속도를 망 사업자만 좌지우지 하는게 아니라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제공업체(CP)도 망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익제한 행위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는게 입법 취지"라며 "속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에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접속 속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방통위 측은 "통신사들이 비용을 들여 전용회선을 늘렸다"며 "페이스북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접속경로를 원복했는데 (국감기간이라)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측은 "국감 전인 9월에 제재와 상관 없이 방통위에 원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연의 일치로 10월에 원복 된 것 뿐"이라며 "전용회선을 늘린 것은 통신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8월16일 양측의 프리젠테이션 등 두번째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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