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한 공식의견서를 일본에 보냈다. 정부는 이번 일본 조치를 동북아 안보협력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 수출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시행령 등을 개정할 때 내·외국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를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 공식 의견서에서 일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 바세나르체제·핵공급국그룹·호주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며 "그동안 일본은 캐치올 규제를 놓고 어떠한 문제제기도 한 바 없었다. 이는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운용 확인이 곤란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의 정부는 국장급 협의회, 컨퍼런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다양한 계기에 수출통제제도 관련 정보를 교류해 왔다"며 "화이트국가 중에서도 일본과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가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호주그룹 가이드라인 ▲WTO/GATT 규정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며 국제자유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핵심소재 분야에서 양국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유발해 교역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일본은 7월 발간한 2019년 통상백서에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WTO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자유무역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하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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