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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화학, 배터리 기술수출 승인받아…SK 소송 '본격화'


산업부 “기술유출 우려 없는지 계속 확인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수출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기술 소송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두 대기업의 소송전이 막을 올렸다.

특히 LG화학이 각종 기술유출 논란에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내면서 미국 소송을 위한 관련 증거들을 확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LG화학의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상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이 국외 유출시 산업부 장관의 수출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LG화학 측은 배터리 기술유출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추후 점검까지 받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 LG화학의 미국 소송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배터리 기술 해외수출 요청을 승인했다"며 "정부는 LG화학이 제시한 기술유출 보완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국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4월29일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 등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및 모듈 등 일부 부품의 수입금지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ITC에 제출했다. 동시에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달 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LG화학이 제소 관련 근거를 미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산업부의 판단이 사실상 LG-SK 소송의 전초전(前哨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 모습 [사진=LG화학]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 모습 [사진=LG화학]

이 때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기술유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부딪혔다. 더욱이 LG화학의 법률대리인 '덴튼스 US'가 과거 중국 배터리 기업 BYD와 관련 법인으로 알려지면서 기술유출 논란에 불을 지폈다. LG화학은 "다청 덴튼스는 국가별로 별도 독립법인으로 정보공유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산업부가 기술유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LG화학은 계획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활용, 배터리 관련 자료를 SK이노베이션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철저한 후속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식재산 관련 변호사는 이날 "LG화학이 미국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이같은 판단에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의 기술보호 제도 등이 있더라도 기술유출 우려는 분명한 만큼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측은 "한국 정부는 ITC의 보안 정책, 미국 사법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미국 법원의 강력한 비밀보호명령을 통해 배터리 기술 관련 내용이 보호되는 만큼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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