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터리 기술유출 관련 제소를 일부 취하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사업법인의 기술유출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헝가리법인을 피고 명단에서 전격 제외한 것이다.
22일 미국 법조계와 국내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LG화학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사업법인(SK Battery Hungary Kft of Hungary)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 소장을 제출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시장뿐 아니라 유럽연합(EU)시장까지 견제하겠다는 의도였다. ITC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으로 문제를 키워 SK이노베이션을 압박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LG화학의 이같은 시도는 증거확보 실패로 무산됐다. ITC측 변호사는 지난 13일 LG측 변호인에게 "SK 헝가리법인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제작된 물품이 미국에 수입됐다는 최소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G측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LG화학이 다소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헝가리법인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가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jurisdiction) 내에 있는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LG화학은 ITC외에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도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미국법인을 제소한 상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유출 행위와 델라웨어 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김정균 미국 Ballston Legal PLLC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G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법인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지시하고 사주했다는 일종의 연좌제 성격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연방법원의 피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 제소를 철회한 배경은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와 미국법인의 기술유출 행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흔한 만큼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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