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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은행 진입문턱 완화 검토한다"


"제3인터넷은행, 하반기 재추진…대주주 요건 수위 살핀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인을 완화는 방안 등 인터넷은행의 진입문턱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3인터넷은행 진출에 고배를 마시면서다.

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바 두 곳(키움뱅크·토스뱅크)의 예비심사를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토스뱅크는 출자 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대주주 적격성의 판도를 가르는 공정거래법이 도전자들에게도, 당국에게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탓이다.

30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은행업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허들이 높아서 (인터넷은행업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정말로 대주주 적격성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면 완화도 고민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전체 금융산업 규모로 볼 때 인터넷은행의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안으로는 인터넷은행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낮추는 방법이 제안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외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심사방식 변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들이 많다"며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탈락을 두고서는 "금융산업 혁신의 중단이 아닌 지속적 혁신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카카오뱅크의 성공사례와 케이뱅크의 어려운 점들을 잘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키움과 토스를 포함해 새로운 금융사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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