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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DSR 도입, 서민 대출 옥죄기 아냐"(문답)


"업권별 차등 관리기준으로 서민금융 완충 장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는 2금융권 DSR 도입이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위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서민과 실수요층 등 보다 취약한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출을 옥죄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며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 국장은 "DSR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갖추는 측면에서 지키는 것이지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보험 사이 DSR 기준이 다른 이유로는 2금융권 대출기준을 똑같이 올리면 금융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업계의 DSR 목표가 현행보다 높아진 것은 대형 보험사와 소형 보험사 간 차이 때문이다.

최 국장은 "대형사와 소형사 간에 DSR 항목 비중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을 경우에 과소 추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다른 업권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대형사와 소형사 간에 편차가 크다"고 이야기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증빙 방식이 추가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도 봤다.

그는 "그동안 DSR 산정방식 중 소득증빙이 가장 정확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며 "농업인의 경우 토지를 통한 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등이다. 그동안 DSR로 안 잡힌 부분이 참작되면 자연스럽게 평균 DSR을 낮춘다"고 짚었다.

DSR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대부업 대출 정보를 공유하면 취약차주가 금융권에서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융회사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부업 이용 사실만으로 대출 등을 거절하거나 개인신용평가 등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4일부터 관련 행정지도를 모든 금융권에 실시하고 있다"며 중금리 상품 신설도 예고했다.

최 국장은 DSR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산술식을 바꿨다는 시선에 대해 "위적인 조절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관리기준은 보완을 통해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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