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10일(수)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했다.
방심위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안내서에 따라 출연자 성비(性比)를 맞춘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쓰고 출연해 가발을 쓸어넘기는 모습 등을 방송한 JTBC '정치부 회의'와 남편이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는 장면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만 편집한 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조선 드라마 '바벨'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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