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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4일내 차단


30일 관련단체·저작권자와 협력회의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를 빠르면 4일 이내에 차단한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엠피에이코리아 등 관련 단체와 저작권자들과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에 참석한 저작권자 및 단체는 방심위의 지속적인 신속 심의 의지와 업무 개선 등 그간의 노력과 업무공조를 위한 협력을 환영하면서도, 접속차단을 회피하는(URL만 변경한 사이트)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해외 불법복제사이트들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처=방심위 ]

기존 저작권 관련 심의는 2~3개월 정도 상당기간이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직접 신고 접수‧심의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변경했다. 현재 대체사이트' 및 권리관계가 입증된 불법복제 게시물은 평균 4일 이내 처리하고 있다.

권리관계 등 입증자료가 일부 미비한 신규사이트에 대해서도 자체 보완하여 심의기간을 평균 2~4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신규사이트 심의 소요기간 4주는 저작권자의 권리관계 확인(1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의견진술(2주), 안건 검토 및 상정(1주)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이나, 앞으로 이에 대한 단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심위가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와 신고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접속차단한 시정요구 건수는 2천338건이었으나, 위원회가 올 초부터 직접 신고·접수 처리한 건수는 4월말 현재, 8천601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방심위는 저작권 관련 협력회의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고, 업무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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