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IPTV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SO인 티브로드 등의 합병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당국의 심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K텔레콤 측은 2016년 CJ헬로비전 인수 시도가 당국 심사에서 가로막혔던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정부 인허가 등에 기대를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9일 오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 권역이다.
이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태광산업, 티브로드 관계자들은 관련 서류를 11개의 캐비닛에 담은 채로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과기정통부 사무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양측은 합병 추진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합병법인의 지분율은 SK텔레콤이 74.4%, 태광산업 16.8%, 재무적투자자(FI) 8.0%, 자사주 및 기타 0.8%로 배분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합친 유료방송시장에서 약 24%의 합산점유율을 얻게 된다. 이는 KT계열(약 31%)과 LG유플러스·CJ헬로(약 25%)에 이은 3위 수준. 다만 3사간 점유율 격차는 크게 줄어들어 해볼만한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신청서 접수에 나선 관계사들은 이번 M&A에 대해 달라진 방통환경을 고려, 정부 인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개발실장은 "3년 전 CJ헬로 인수가 무산된 바 있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며 "저희 생각을 정부에 잘 전달하면 정부도 헤아려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사 통과를 기대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 역시 "(방송통신)이종 결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광산업 장근배 상무도 "유료방송시장의 지형변화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합병이 완료된 뒤 서로가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M&A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 필요하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에 대한 인허가 등 정부 판단이 필요한 대목.
이날 인허가 관련 신청은 이에 따른 필요 절차다.
아울러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자인 SK스토아가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것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로의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M&A는 방송에서의 케이블TV SO의 합병 변경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대목.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상황평가 등 사전협의도 필요하다. 관련 작업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이상헌 실장은 "오늘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신청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