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과 관련한 당의 독자안을 내겠다고 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당의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당은 지난 22일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하고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 사보임을 단행하는 등 패스트트랙 관철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할 법안과 이미 제출돼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 정개특위·사개특위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공수처법은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 같은 제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가 물거품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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