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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00일…절차 간소화로 안착 고삐 당긴다


특례 기간 중이라도 규제 손질 가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기간 중에도 필요하다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특례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시장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술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기술 규제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처 협의하에 즉각 수정된다.

25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개선 방안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24일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서상혁 기자]
24일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서상혁 기자]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ICT 융합에서 8건, 산업 융합에서 9건, 금융 혁신에서 9건 등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며, 정부는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샌드박스 실증특례(일정 조건 아래 테스트 허가)로 해묵은 규제로 인해 지연되던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등이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본래 취지가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인 만큼, 여기에 입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례 기간 중에도 규제 손질…핵심은 '신속성'

이번 개선 방안의 골자는 '신속성'이다.

정부는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 중에도 필요하다면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합동으로 분기별 실증 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규제 차관회의에서 심사하는 방식이다. 실증 특례 기간이 최대 4년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신규 기술기준도 특례 기간 중에 마련해 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한다. 그간 특례 기간이 끝난 후 관련 기술기준을 수립하기 시작하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크게 지연될 수 있을 거란 지적이 있었다.

신청·접수 단계에선 신청 처리 체계를 손볼 방침이다. 우선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와 규제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정비된다.

또 규제 샌드박스에 접수된 내용 중 신기술이나 신산업과 무관한 규제 과제들도 기존 규제 개선 기구로 이관해 처리한 후 신청자에게 회신토록 하는 게 의무화된다.

심사의 신속성도 제고할 방안도 담겼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사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경우 신청 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 부처의 협의와 심의도 생략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엄격한 조건 부가로 실증 테스트의 취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었던 만큼,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한다.

이 외에도 신청·단계에서 상담 부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 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예상 증원 인력은 4개 부처 각각에 4명"이라며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에 대해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자료=국무조정실]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자료=국무조정실]

이날 발표엔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두고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도 담겼다.

이 실장은 4개 부처로 나눠서 접수하는 게 '칸막이 식 접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 또는 문의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 부처에 신청했는데, A 부처 관계자가 우리 부처 소관 아니니 B 부처로 다시 신청하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또 "법률 자문이나 체계적 컨설팅 등 분야별 전문성을 위해선 4개 부처로 나누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4법 주관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주체이며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와 평가를 맡는다. 규제 부처는 규제 특례를 협의하고 사후관리와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과제별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건별 심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규제 특례라는 건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26건이 승인된 만큼,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신속한 편"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4건을 승인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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