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기존 규제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신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이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해 일반심사 대상 서비스도 상반기까지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심의했다.
올해 1월 ICT 및 산업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먼저 시행됐고, 이날터 금융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고, 19건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이날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9건은 105건 중 우선심사 대상으로 금융당국은 나머지 일반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상반기 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올 6월 중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하반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심사 대상에는, 그간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실무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항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융합, 다른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하는 등 '신기술과 신사업 테스트'로써 기능도 가능하게 했다.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제공하는 등 '융합 시너지,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와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해 VC,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이 기대되는 서비스도 선정 대상이었다.
최 위원장은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 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주요 신청내용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우리은행,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카사코리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코스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디렉셔널,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NH농협손해보험,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레이니스트,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비씨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콕,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핀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비바리퍼블리카,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NHN페이코,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 ▲핀테크,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핀셋,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신한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더존비즈온,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페이플,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김다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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