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GS건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점 7점을 받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라는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장에 요청키로 결정하고,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하도급 관련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등에 입찰 제한 요청을 전달하고, 발주처들은 검토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7점 어디서 받았나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별로 일정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3년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과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을 받게된다.
누산점수란 직전 3년 동안 사업자가 받은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경감점수를 빼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의미한다.
GS건설이 받은 벌점은 ▲2017년 4월 12일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로 경고조치를 받아 0.5점 ▲같은 해 8월 3일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조치 2점 ▲2017년 9월 5일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 각각 2.5점이다. 모든 벌점을 합치면 7.5점에 달한다.
그러나 2017년 9월 5일 받은 벌점 중 '서면 미발급'으로 인한 2.5점에서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이라는 점은 인정받아 0.5점이 경감됐다. 즉 공정위가 주장하는 GS건설의 누산벌점은 7.0점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경감요인 –2.0점' 이견…포인트는?
GS건설은 누산벌점 7점 중 2점의 벌점에 대한 경감요인을 인정받으면 5점이 돼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2점 경감요인이 있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며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이 벌점 경감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2017년 9월 5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서면 미발급' 위반건이다. 이 건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벌점 2점을 경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에 대한 벌점 0.5점은 이미 경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에 관한 계약 사항과 제반 사항에 대한 계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그렇다면 GS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벌점 2.0점'을 왜 공정위로부터 경감받지 못했을까. 통상 공정위로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로부터 직전 1년간 계약서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GS건설은 1998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으며, 시정조치(2017년 9월 5일)를 받은 전·후에도 계약서 작성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GS건설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새로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경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계속 개정되면서 꾸준히 개정본을 반영했지만,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새로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2017년 1월 13일 확인한 뒤 2월에야 유관부서 담당자와 공유했다"며 "이후 개정된 내용을 비교분석해 내부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과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계약서를 현장에 반영하는 데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2017년 9월 5일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팀을 비롯해 유관부서들이 검토하고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기간이 소요됐을 뿐"이라며 "2017년 7월 공정위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연말까지 도입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법령에도 원 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해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2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개정 이전 버전을 사용했을 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최신 개정 계약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GS건설과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GS건설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해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최종 의결서가 오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견은 없다. 공정위가 각 발주처에 GS건설의 입찰제한을 요청한 것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는 "벌점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로부터 직전 1년간 계약서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된다. GS건설은 2017년 9월 5일 시정조치을 받았다.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2016년 12월 나왔으나, 개정된 계약서를 GS건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시정조치를 받고도 한달 가량 지난 10월 1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벌점 감면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건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통상 위원회 심의·합의에 따라 결정문 작성까지 30~40일이 소요된다. GS건설이 2.0점을 경감받지 못해 공공공사 수주가 막힐 경우 브랜드 평판 1위 명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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