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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중은행서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가입 가능


월상환액 고정형·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등 2종 개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형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2종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하거나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2종의 상품을 18일자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 연준과 한국은행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택한 차주의 상환부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3월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3월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10년간 상환액을 고정하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p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에 0.2~0.3%p의 추가 금리로 공급하고,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맞춘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 경감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에 추가금리 0.15~0.2%p 수준으로 공급하되,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공급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는 빠진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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